[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동양은 대법원이 현재현 전 회장과 박철원 전 대표의 배임혐의에 대해 원심(유죄)을 확정했다고 15일 공시했다.
공소장에 기재된 배임 금액은 3564억원이다.
동양은 "본 사건과 관련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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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 기재된 배임 금액은 3564억원이다.
동양은 "본 사건과 관련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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