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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특허소송 항소심, 이스라엘 바이버에 승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8초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SK텔레콤이 이스라엘 모바일 메신저 업체 바이버를 상대로 낸 특허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배기열)는 SK텔레콤이 바이버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쟁점이 된 특허기술은 모바일 메신저 앱을 설치할 때 이미 휴대전화에 저장된 주소록 정보를 불러와 메신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주소록으로 재편성하는 기술이다. 주소록에는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외에 다양한 정보가 저장돼 있지만 필요한 정보만 가져와 재가공하는 형태다.


SK텔레콤은 2006년 이런 내용의 특허를 출원했다. SK텔레콤은 2013년 바이버가 자사 특허기술을 무단으로 이용해 서비스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1심과 항소심 모두 SK텔레콤 손을 들어줬다.


바이버 측은 "주소록 재편성 방법을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스마트폰 사용자들이므로 우리 회사가 이 발명을 직접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가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도구처럼 이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발명의 구성요소 전부를 실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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