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별 '장외 대량매매 플랫폼'도 허용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금융위원회는 중기·벤처 특화 중소형 증권사 지정제도 도입과 함께 대형 증권사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를 위해 신용공여한도를 확대하고,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를 완화한다. 더불어 전문투자자의 범위를 확대해 개인과 일반법인의 투자 편의성도 제고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기업신용공여, 신용융자, 예탁증권담보대출 등과 합산해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신용공여 한도를 기업신용공여만 별도로 떼어내 자기자본의 100%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2013년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는 대형 증권사 육성을 목표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도입했으나 정책목표가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대형 증권사에 대한 별도의 NCR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NCR규제가 개별 증권사의 여신 건전성과 무관하게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금융위는 건전성 관리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만기 1년 이내의 신용공여에 대한 건전성 규제부담을 은행수준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AAA등급 기준 NCR 위험가중치를 31.6%에서 1.6%로 완화하고, A등급은 34.0%에서 4.0%로 완화하는 식이다. AAA등급은 지난 1999년 이후 부도사례가 없었고, A등급의 10년 누적부도율은 0.8%~1.8%에 불과했다.
대형 증권사의 신용리스크 관리 강화와 함께 1년 초과 신용공여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건전성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 만기 1년 초과 대출은 은행 BIS기준으로 1250%에 해당하는 위험가중치를 적용받고 있다. 이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해 중장기 대출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것.
김학수 자본시장국장은 "진정한 투자은행으로 자금 공급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전망"이라며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기업금융 업무에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는 시장 선도적 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급보증 업무에 대한 규제 역시 합리화할 계획이다. 현행 대형 증권사 NCR 규제는 보증잔액 전체를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전제하는 등 다른 업권에 비해 엄격하다. 이에 따라 대형 증권사에 대한 차별적인 보증한도를 폐지하되 우발채무 유발거래 전체에 대한 한도규제를 재정비해 시스템리스크 관리는 강화할 방침이다.
김 국장은 "타 업권과 달리 대형 증권사의 지급보증 한도는 다른 신용공여와 합산해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며 "높은 자본력과 위험관리 능력 등을 감안해 대형증권사에 대해서는 일반증권사에 비해 높은 한도를 허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증권사별 장외 대량매매(블록딜) 플랫폼 허용= 대형 증권사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상장·비상장주식 장외 거래시장 개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거래소가 독점해온 다자간 매매체결 시스템을 장외거래에 한해 개별 증권사가 구축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비상장주식 역시 K-OCT 이외에 다자간 거래 플랫폼이 없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대형 증권사가 비상장주식을 직접 매매하거나 내부시스템을 통해 매수자와 매도자를 직접 중개하는 업무를 비롯해 대량의 상장주식 주문을 받아 거래소 가격으로 체결하는 비경쟁 장외거래시장 개설을 허용할 계획이다.
김 국장은 "비상장 주식의 유통환경을 개선하고 비상장 신생기업을 발굴하는 등 중소 벤처기업 지원역량이 강화될 전망"이라며 "현행 블록딜은 거래상대방 탐색 등으로 많은 거래비용이 소요되지만 개별 증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효율성은 물론 투명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문투자자 10만명 시대 연다= 전문투자자 지정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해다. 그간 전문투자자의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자본시장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전문투자자 수는 법인 437개, 개인 133명에 불과하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상품 잔고 50억원 이상으로 제한된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을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이상이면서 연소득 1억원 이상' 또는 '금융투자삼품 잔고 5억원 이상이면서 총자산 10억원 이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일반법인의 전문투자자 요건 역시 금융투자상품 잔고 100억원 이상에서 '금융투자상품 잔고 50억원이면서 총자산 120억원 이상'으로 조정한다.
김 국장은 "개인 전문투자자의 요건을 낮출 경우 약 20만명이 기준에 부합한다"며 "이중 적어도 10만명 이상이 전문투자자로 지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어 공모와 사모를 구분하는 청약권유 대상자 50인 산출 기준을 변경해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청약권유로 공모로 분류되는 비합리적 상황도 방지하기로 했다. 현재 전문투자자 중 주권상장법인, 개인, 일반법인, 지자체, 외국인, 외국법인 등은 공모 판단 시 청약권유 대상자 50인 산출 대상에 포함된다. 전문투자자로 분류된 개인과 일반법인 등은 청약 권유 대상자 산출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김 국장은 "전문투자자는 독자적으로 투자의사결정 능력을 인정받은 투자자임을 감안할 때 이들을 공모 판단 기준을 산출하는 데 포함시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