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기간 단축·대상 확대…금리공시 구간 세분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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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저축은행의 대출금리를 공시하는 비교공시 체계가 대폭 개선된다. 적시성을 높이기 위해 금리공시 대상기간이 단축되고, 공시대상 저축은행도 확대된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대출상품의 선택권을 높이고 고금리 영업에 대한 감시기능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개선 방안을 내놨다고 밝혔다.
우선 금리공시 산정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다. 공시내용의 적시성이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금리공시 대상은 3개월간 15억원 이상 취급하는 저축은행에서 1개월간 3억원 이상 취급하는 곳으로 확대된다.
또 금리공시 구간은 5% 간격에서 15~25% 구간은 2%단위, 25~30% 구간은 1%단위로 세분화했다. 과거 금리공시 내역도 조회할 수 있도록 해당 월을 지정해 검색할 수 있는 검색창도 추가했다.
더불어 지금까지 상품별 평균금리만 공시해 왔지만 앞으로는 저축은행별 전체 신용대출 평균금리도 공개하도록 했다. 저축은행 명칭·금리순위·취급규모 등의 다양한 조건에 따라 검색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대출취급이 특정 고금리 구간에 집중된 경우 신용등급에 따른 금리차등화가 다소 미흡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출신청시 금리구간별 취급비중을 확인해 특정 고금리 구간에 대출취급이 집중되지 않은 저축은행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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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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