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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같은 사안, 다른 판단" 금융위-금감원 회계부정 등 징계안 상이사례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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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같은 사안, 다른 판단" 금융위-금감원 회계부정 등 징계안 상이사례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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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금융감독원과 감리위원회가 회계부정 등 같은 사안에 대해 상이한 징계결정을 내린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정무위원회)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감독원 상정안과 감리위원회 심의 상이 결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 8월에만 금융감독원의 징계안 상정안 29건 중 20건, 69%가 금융위원회 감리위원회에서 변경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징계수위 변경사례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 2011년 11건(17%), 2012년 9건(13%), 2013년 5건(9%)이었던 심의 결과 상의 사례가 2014년에는 15건(26%), 2015년 올들어 8월까지 20건(69%)로 증가했다. 더욱이 2014년 7월 이후 사례 36건을 분석한 결과 그 중 30건은 회사 또는 감사인(회계법인)에 대한 징계를 감경했다.

금감원은 회계부정 등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감독기관으로 관련 사안을 조사해 회사와 감사인(회계법인)에 대한 징계안을 마련,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한다. 외부전문가 4명과 금융위 등 당연직 9명으로 구성된 증선위 내 감리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징계안을 사전심의하고 그 결과를 증선위에 보고한다. 증선위는 금감원의 징계안과 감리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최종 결정한다.


민 의원은 "금융감독원과 감리위원회는 나름의 전문기관으로 사안에 대한 판단이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으나 상이한 사례의 대부분이 원래 징계안보다 감경하는 것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감리위원회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이어 현행 회계부정 관련 과징금이나 처벌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전문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의 결정을 뒤집어 징계 수준을 경감해 주는 사례가 많아진다면 기업과 회계법인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국의 경우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를 통해 재발방지를 도모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개의 회계부정에 대해서 감독기관의 제재가 그에 미치지 못한 상황에서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의혹’ 등 회계부정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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