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 온 무소속 심학봉 의원의 의원직 제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12일 징계안이 본회의 상정후 가결 된다면 심 의원은 윤리 문제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제명이 되는 국회의원이라는 오명을 얻게 된다.
문제는 본회의 표결이다. 본회의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징계안이 통과 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현재 국회의원 재적수가 총 298명임을 감안하면 심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가결되려면 적어도 199명 이상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물론 징계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심 의원이 자진 사퇴 할 가능성도 있다.
지금까지 제명안이 가결된 사례는 단 한차례뿐이다. 헌정사상 현역 의원에 대한 제명이 이뤄진 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민당 총재 시절이었던 1979년, 정치적 탄압 때문에 의원직을 박탈당한 것이 유일하다.
당시 김 전 대통령은 미국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무너진 이란 팔레비 왕정의 예를 들며 당시 박정희 정권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촉구하는 듯한 발언을 해 징계를 받게 됐다.
지금까지 국회의원 징계를 결정하는 징계위원회 성격의 기구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결정한 경우는 심 의원과 김 전 대통령의 사례를 포함 해 모 두 여섯 차례이다.
최초의 사례는 3대 국회였던 지난 1957년 김수선 의원이 있다. 당기 김 의원이 반국가적 질문을 했다는 이유로 제명안이 제출 되었으나 김 의원의 임기가 만료해 자동폐기 되었다.
지난 1966년 6대 국회에서는 대정부질문 도중 국무위원석에 오물을 투척한 김두한 의원이 징계대상이 돼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자진사퇴 하면서 제명안은 폐기 되었다.
김옥선 의원은 지난 1975년 9대 국회에서 박 대통령을 '딕테이터(독재자) 박'이라고 지칭하면서 제명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김 의원도 자진사퇴해 제명안은 폐기 되었다.
가장 최근에 제명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최근 사례로는 지난 2010년 '여대생 성희롱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강용석 전 의원(당시 한나라당)의 제명안이 있다. 강 전 의원의 제명안은 지난 2011년 8월31일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찬성 111표, 반대 134표, 기권 6표, 무효 8표로 부결됐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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