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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놓고 정반대 주장…동빈 "경영권 영향없다"vs 동주 "경영권 탈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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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놓고 정반대 주장…동빈 "경영권 영향없다"vs 동주 "경영권 탈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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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전 부회장, 롯데 지배구조 정점 광윤사와 롯데홀딩스 지분 신회장보다 우위
신 전 부회장 "경영권 쟁취 과정에서 적법성ㆍ정당성 떨어진다"
롯데그룹, 광윤사 지분 한일그룹 경영권에 영향 못 미쳐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경영권 소송에 나선 가운데 롯데그룹 계열사의 지분이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신 전 부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광윤사를 비롯, 롯데홀딩스의 지분에서 신 회장보다 신 전부회장의 훨씬 많은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전 부회장의 주장대로라면 롯데 전체 소유지분이 신 전 부회장보다 낮은 상태에서 신 회장이 롯데홀딩스의 대표이사이자 회장 자리에 올랐다는 것이다.

신 전 부회장은 8일 오전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마련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신 총괄회장의 친필서명 위임장을 공개하며, 한국과 일본에서 롯데 홀딩스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신 전 부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광윤사와 롯데홀딩스의 지분구조를 공개하며 실질적인 경영권이 자신에게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 밝혀진 광윤사 지분구조에서 신 전 부회장의 지분은 50%로 신동빈 회장의 38.8%를 크게 웃돈다. 광윤사는 호텔롯데 지분 5.5%도 갖고 있으며, 경제적 가치로 봤을 때에는 롯데홀딩스의 55.8%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셈이라고 신 전 부회장 측은 밝혔다.


호텔롯데의 최대주주인 롯데홀딩스도 경제적 가치로 지분 소유 구조를 봤을때 신 전 부회장이 36.7%, 신 회장 29.1%, 신격호 총괄회장 8.4%, 가족 및 장학재단 등이 25.9%를 갖고 있다는 것이 신 전부회장의 주장이다.


신 전 부회장이 주요 핵심 계열사 지분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지난 정무위 국감에서 신 회장도 인정한 바 있다. 지난달 17일 국감에서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광윤사는 신씨(신 회장) 가족이 지분의 99.6%를 갖고 있다"며 "이 중 신 회장이 38.8%, 모친(시게미쓰 하쓰코)이 10%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롯데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호텔롯데의 지분은 99.28%는 일본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다. 이 중 L투자회사가 지분 72.65%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다. 12개로 나눠진 L투자회사 중 5개는 롯데홀딩스가 100% 소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7개는 손자회사다.


롯데홀딩스의 지분율도 밝혔다. 박 의원은 "롯데홀딩스 지분 38.1% 중 신 회장 1.4%. 신 총괄회장 0.4%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공개된 롯데홀딩스의 지분은 61.9%(광윤사 28.1%, 종업원 지주회사 27.8%, 임원지주 6%)로 나머지 38.1%는 알려지지 않았었다. 신 회장 역시 수긍했다. 그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 정도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신 회장의 롯데 전체 소유지분이 신 전 부회장보다 낮은 상태에서 신 회장이 롯데홀딩스의 대표이사이자 회장 자리에 올랐고, 신 총괄회장을 해임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는 신 회장의 경영권 쟁취 과정에서 적법성은 물론, 정당성에서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반면 롯데그룹은 광윤사의 지분을 신전 부회장 측이 50%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지난 9월17일 국정감사에서도 알려진 내용이라며 광윤사는 일본롯데홀딩스의 지분 약 28% 정도만 보유하고 있어, 현재의 일본롯데홀딩스 및 한ㆍ일롯데그룹의 경영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17일 일본롯데홀딩스의 주주총회를 통해 이미 확인 된 바 있다고도 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소송이 현재 상황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롯데의 경영권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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