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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카카오 감청영장 협조, 대법원 판례와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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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카카오 감청영장 협조, 대법원 판례와 어긋나" (자료 : 전병헌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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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카카오가 수사기관의 감청영장에 협조하기로 한 것이 대법원 판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카카오톡 메시지는 감청대상이 될 수 없고, 이 판례를 바탕으로 감청불응 방침을 정했던 카카오가 변경사유 없이 응하는 것은 이용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전병헌 의원은 지난해 10월13일 카카오톡 같은 메시지는 감청의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를 공개했다. 카카오는 감청영장 불응을 선언한지 약 1년만인 지난 6일, 수사용의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화내용을 공개하되, 다른 대화자는 익명처리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는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이란 그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카카오톡의 경우,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감청할 수 있는 설비가 없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경우, 카카오는 서버에 보관하고 있는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전 의원은 "서버에 남아있는 메시지 기록을 감청영장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 1년 전 ‘감청 불응’ 발표는 카카오톡 엑소더스 현상으로 이탈한 고객들을 발길을 다시 돌리기 위한 임시방편이었다면 카카오톡 이용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정원이 지난 3년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 협조를 요청한 내역이 전체 수사기관 요청내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검찰과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군수사기관 등)의 문서, 전화번호 감청 협조 요청 내역은 총 6416건이었다. 이 중 국정원이 요청한 내역이 5899건(91.9%)이다.


2014년의 경우 전체 5846건의 감청 중 국정원이 수행한 감청 내역이 5531건(95%)이었다. 지난 3년간 국정원이 감청을 수행한 비율도 평균 96%에 달했다.


전병헌 의원은 "검찰의 감청협조 재개 논리로 ‘간첩, 살인범, 유괴범 등 중 범죄자 수사에 차질이 있다고 했지만, 실제 검찰이 감청을 하는 경우는 수치로 보면 거의 없다"며 "수사기법 자체가 포렌식으로 이미 오래전에 넘어갔고, 카카오톡 감청은 수치만 보더라도 국정원만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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