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용의자 외 대화 참여자들은 익명 처리해 제공
범죄 관련성 있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로 전화번호 제공키로
카카오 "중범죄자 수사 차질 우려 등 반영"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카카오가 검찰의 감청영장(통신제한조치)에 결국 두 손을 들었다.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지 1년 만에 벌어진 일이다.
카카오(구 다음카카오)는 6일 "신중한 검토 끝에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제한 조치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검찰청 국정감사장에서 김진태 검찰총장도 카카오와 통신제한조치 재개 방식에 대해 실무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통신제한조치(감청영장)란, 다른 방법으로 범죄를 저지하거나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경우 제한적으로 피의자의 통신 내용을 엿들을 수 있도록 하는 영장이다.
카카오는 수사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화 참여자들의 대화 내용은 익명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이전까지 카카오는 감청영장 수사 대상자가 포함된 대화방에 참여한 사람과 대화 내용을 모두 전달했었다. 그 후 카카오는 지난해 10월 감청영장 불응을 선언했고, 1년 가량 검찰과 협의를 거쳐 부분적으로 응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향후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범죄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해 추가로 특정 인물의 전화번호를 요청할 경우, 카카오는 해당 정보를 제공한다. 다만 관할 수사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공문을 통해 요청하도록 단서를 달았다.
카카오는 감청영장(통신제한조치)에 적시된 기간 만큼의 정보를 검찰에 제공해야 한다. 현재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2~3일 가량 서버에 저장된다. 단, 비밀대화의 경우 서버에 암호화된 형태로 저장되기 때문에 대화 당사자의 계정으로 접속하지 않으면 대화 내용을 해독할 수 없다.
카카오는 하나의 영장으로 다수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고, 프라이버시 침해와 국가 안보·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카카오는 "이용자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와 중범죄자 수사에 차질을 빚는다는 비판 등 상반된 요구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해 고민한 결과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협조 재개를 결정했다"며 "단체대화방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가 그대로 수사기관에 노출되었던 문제를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 시대에 맞는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이 제시된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현재의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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