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부과체계 개편방안 국회 보고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정부가 현재 자동차에 매기고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에서 생계형 자동차는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자녀의 건강보험에 편입돼 '무임승차'라는 비난을 받고있는 피부양자에 대해서도 종합과세 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방향을 보고했다.
개편 방향을 보면 건보료 부과대상에서 생계 수단인 자동차부터 제외하고, 중장기적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폐지하도록 했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수입 외에도 주택과 토지 등 재산과 나이, 성별, 자동차에도 건강보험료가 매겨진다. 월급에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직장 가입자보다 보험료 부담이 큰데다 특히 자동차를 이용해 생계를 꾸려가는 저소득층도 과도한 보험료가 부과돼 민원이 빗발쳤다.
이에 정부는 생계형 자동차부터 제외하고, 고가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높이면서 주거용 재산이나 부채 등도 반영될 수 있도록 기초재산공제액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무임승차도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우선 고소득 피부양자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산이 있는 피부양자는 재산 이외에 종합과세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복지부는 이번 보고에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한 시기와 피부양자 종합과세 소득의 기준 등은 밝히지 않았다.
야당 관계자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 시급한데 이번 개편 방향은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다"면서 "내년 총선까지 시간끌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냐"고 반발했다.
여당 관계자는 "오늘 국회에 보고한 내용은 큰 틀에서 제시한 건보료 개편 방향"이라며 "한 차례 더 당정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올해초 이와 비슷한 내용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마련한 뒤 발표키로 했지만, 연말 정산 파동으로 인한 비난 여론을 우려해 백지화했다. 하지만 보험료 부과체계 무산에 따라 여론이 더욱 악화되자 당정협의체를 만들어 개편안을 만들어왔다.
당초 당정은 올해 상반기까지 개편안을 공개하기로 했지만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로 발표를 미뤄왔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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