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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국감] 김진태 '박지원 국감불참' 요구…법사위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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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국회의원 역할 중요하지만 국격 문제"…야당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선배 동료의원 신상에 관한 사항을 말할 수밖에 없다. 원칙을 지키기 위한 충정이다. 박지원 의원이 오늘 하루만 그 열정을 참아 주기를 촉구한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7일 오전 대법원 국정감사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렇게 얘기하자 국감장 분위기는 급속히 냉각됐다.

김 의원은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재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 국감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폈다. 여당 의원들도 엄호 사격에 나섰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박지원 의원이) 자연스럽게 회피(대법원 국정감사를 참여하지 않는 행동)를 하면 좋지 않겠나. 냉정하게 봐야 한다. 국회의원 역할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국회와 국격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거나 법원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법사위원들이 국정감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선례도 없고, 정치도의상 부적절하다는 비판이다.


야당 의원들은 박지원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은 "친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독립투사 아들(박지원 의원) 발목을 묶었으나 1심은 무죄가 됐다"고 말했다.


[2015국감] 김진태 '박지원 국감불참' 요구…법사위 파행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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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들은 박지원 의원 국정감사 참여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제척사유는 해석여하에 따라 온도차이가 있다. 재판 당사자가 대법원 국감에 참여하는 것은 모양상 좋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의 설전이 오가는 상황에서 새로운 얘기가 터져 나왔다. 김진태 의원은 법원 재판을 앞둔 사람이 해당 법원의 국정감사에 참여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를 내세웠는데, 그 논리는 스스로에게 부메랑으로 다가왔다.


야당은 김진태 의원도 2012년 선거법 문제로 서울고법 제정신청이 제기된 상황에서 국정감사에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김진태 의원은 당시 국정감사 참여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김 의원은 "제정신청은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서 고소 고발인에 대한 권리 구제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진태 의원은 박지원 의원과 자신과는 사례가 다르다는 주장이었다. 그러자 판사를 지낸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김진태 의원의 논리를 비판했다.


서기호 의원은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얘기인가. 제정신청도 재판이다. 서면심리이긴 하지만 재판"이라고 김진태 의원의 논리를 반박했다. 서 의원은 "(박지원 의원의 국정감사 참여는)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후에도 설전을 이어갔고 결국 법사위는 7일 오전 대법원 질의는 진행하지 못한 채 정회를 선포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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