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이스라엘 연구 사례 언급…화학적 거세 결과도 재판부 따라 큰 차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판결에서 중요한 것은 법이나 선례가 아니라 판사가 아침식사로 무엇을 먹었느냐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의원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황당한 내용이 담긴 자료를 발표했다. 우 의원은 법조인 출신이다. 법조계 생리를 모를 리 없다. 그렇다면 판사가 아침식사로 무엇을 먹느냐가 법보다 중요하다는 얘기를 왜 한 것일까.
우 의원이 근엄한 국정감사 현장에서 농담을 말하고자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아니었다. 이스라엘 법원의 가석방 판례를 조사한 연구가 근거였다.
시간대로 볼 때 오후 1시30분 이후 가석방 비율은 65%로 나타났다. 그런데 오전 9시50분은 0%, 오전 11시30분은 10%에 불과했다. 판결 시간대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를 보였다.
우 의원은 자료를 통해 이렇게 설명했다.
“이유는 판사들이 느끼는 ‘배고픔’ 때문이었다. 든든하게 점심을 먹고 온 판사들은 기분이 좋아져 좀 더 관대한 판단을 내린 것이다.”
우 의원이 다소 엉뚱한 사례를 예로 들며 판사 개인의 심리적인 상황을 강조한 것은 다른 이유가 있었다.
우 의원은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사건에 대한 재판부별 판단 격차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1심 법원에서 처리한 성충동 약물치료 사건은 모두 42건이다. 절반인 21건은 인용판결, 21건은 기각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6건을 처리했는데 모두 기각됐다. 인용율 0%인 셈이다. 수원지법은 4건 중 4건 모두 인용했다. 인용율 100%로 나타났다.
우 의원은 “개별 사안의 특수성과는 무관하게 재판장 성향에 따라 성충동 약물 치료 명령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면서 “재판장이 누구냐에 따라 화학적 거세 결정이 0%, 100% 극단적으로 나타난다면 사건 배당만 갖고 재판 결론을 예단할 수 있게 된다”고 우려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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