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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비급여 '실손보험 적용' 물꼬 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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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표준약관 개정 추진...약침과 추나요법 등 비급여 의료비 보장받게 될 듯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금융감독원이 한방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실손보험 표준약관 개정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약침과 추나요법 등 실손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한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당국과 국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한방 비급여 의료비와 관련해 한방의료업계와 이견을 보였던 통계자료 기준에 대해 일부 합의를 보고 이달 중 구체적인 실무회의를 열 계획이다.

우선 보험개발원이 한방의료업계에 요구한 기초 통계자료 중 한의원은 갯수는 기존 800개에서 90개로 축소하기로 했다. 그동안 보험개발원은 보험료, 위험률 산출 등 실손보험 적용을 위해 한의원 800개, 한방병원 100개의 진료기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한방의료업계는 한의원 800개에 대한 데이터는 너무 과도하다며 조정을 요구해왔다.


또 통계자료를 놓고 양측간 이견을 보였던 '지역별 데이터'에 대해서도 다시 분석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보험개발원은 지역별로 골고루 한방의료기관의 통계자료가 나와야 한다며 자료를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해왔다. 한방의료업계 관계자는 "보험개발원이 요구한 통계자료에 대해 미비한 점을 보완해 다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보완작업이 마무리되면 실손보험 표준약관 개정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지난달 15일 국회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방 비급여 의료비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방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실손보험 적용 논란은 2009년 10월 금융위원회가 보험업감독업무시행 세칙의 '실손보험 표준약관'에서 한방을 제외하면서 촉발됐다. 그 전까지 실손보험이 적용돼왔던 한방 비급여의 보장 근거가 표준약관상에서 사라지자 한방의료계는 재개정을 강력하게 요청해왔다.


실손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이나 치료를 받을 때 발생한 금액을 보험사가 보상하는 상품이다. 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의료비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환자가 비용을 모두 지불해야 하는데 실손보험상품을 만들 근거가 사라지면서 한방의료계는 강력하게 반발해왔다.


현실적으로 비급여 실손보험을 적용받으려면 표준약관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 이때는 보험료, 위험률 산출 등 실손보험 적용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가 필요하다.


한방의료에 대해 보험을 적용할 경우 보험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보험업계와 한방의료업계간 입장이 다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적용을 받는 경우가 절반 정도로 비급여에 대한 보험사고 예측이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한방의료에 대해 실손보험을 도입할 경우 보험사가 손실을 떠안을 가능성이 크다"고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한방의료계 관계자는 "오히려 병의원 내원 환자들도 한방 비급여 보상을 원하기 때문에 관련 상품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며 이는 보험업계에 좋은 기회"라고 설명했다.


또 "한방의료에 대한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고 대부분 질병치료 목적으로 한방기관을 찾고 있지만 실손보험 표준약관에 한방 비급여 보장에 안되고 있다"며 "표준약관이 개정돼 실손보험이 적용된다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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