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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 폐기요청한 "참치통조림 수은 권고치 초과"..기업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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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7일 국내 참치통조림 수은 함량이 적정 권고치를 초과한다고 밝혔다가 자료 폐기를 언론에 요청해 비난을 사고 있다.


당초 이 시민단체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참치통조림 40개를 수거 식품전문분석기관에 의뢰해 수은함량을 조사한 결과 국내 참치통조림의 수은함량은 평균 0.06mg/kg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치통조림 적정섭취권고 수은함량 평균 0.03mg/kg을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표본조사한 참치통조림 38개(95%)가 고등어 등 일반 어류의 평균 수은함량인 0.03mg/kg을 초과했고 식약처가 밝힌 평균 수은함량 0.03mg/kg에 해당하는 참치통조림은 2개(5%)에 불과했다.


특히 15개의 참치통조림은 수은함량이 0.07mg/kg~0.10mg/kg에 달할 정도로 높았다.

식약처는 상반기 '임신 여성의 생선 안전섭취 요령"을 통해 수은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일반어류와 함께 참치통조림 섭취권고량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내 참치통조림은 평균 0.03mg/kg의 수은이 함유돼 있어 우리가 흔히 먹는 고등어 등의 일반어류 수은함량과 같이 낮은 수준이라며 참치통조림의 적정섭취량을 일주일에 400g이하(150g 참치통조림 약 3개 이하)로 권고한바 있다.


식약처는 참치통조림 적정섭취권고량을 일주일에 400g이하가 아니라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수은함량이 높은 중대형 다랑어류 및 심해성 어류 등의 적정섭취권고량에 해당하는 100g이하로 강화해야 한다고 운동연합은 설명했다.


특히 국내에서 유통되는 참치통조림은 대부분 별도 어종표시 없이 원료명이 '다랑어'라고만 표기돼 실제 어떤 종류의 다랑어가 사용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참치는 대형어종일수록 수은함량이 높아 참치통조림의 원료표시를 분명히 해야만 과잉섭취를 막아 수은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환경연합 관계자는 자료 배포 후 하루도 지나지 않아 "해당 내용을 폐기해달라고"고 요청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성급하게 공개해 관련 보도가 쏟아지며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피해는 관련업체만 보는 상황에 처한 셈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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