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환경부가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 도로주행 검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가 진행하는 이 검사는 자동차에 이동식 배출가스 측정장비(PEMS)를 부착하고, 서울과 인천의 도심과 시외,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나오는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운행과정에서 급가속과 급정지, 에어콘 가동 등 다양한 도로주행조건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배출가스 양을 측정한다.
대상 차종은 지난 1일 실시한 인증검사와 동일한 유로6의 골프, 제타, 비틀, 아우디 A3와 운행차량, 유로5의 골프와 티구안 등 7종이다.
이 차들은 행신역에서 출발해 외곽순환도로를 운행하는 67km 경로와 능곡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 고속도로를 가는 117km 경로 2곳을 주행하게 된다.
환경부는 도로주행에 각각 100분에서 120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첫날인 이날에는 유로6 골프 차량의 도로검사를 실시한다.
7종의 차량 모두 2개 경로를 운행하고 배출가스를 측정, 인증검사 결과와 비교해 배출가스 조작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 과장은 "도로주행시 단 한차례라도 배출가스가 인증검사보다 많이 나오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시험 결과와 상관없이 폭스바겐에 대한 제재조치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홍 과장은 "폭스바겐측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실을 시인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행정조치는 문제없이 내릴 수 있다"며 "이번 시험 결과를 토대로 유로6 등 차량에 대해서 판매중지 등 처분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 실시한 인증시험에서 폭스바겐 차량 7종 모두 배출가스 규정(질소화합물 km 당 0.08g 이하)을 준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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