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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상관없이 보장한도까지 입원치료비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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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기간에 상관없이 보장한도까지 실손의료보험의 입원치료비가 보장된다. 기존 입원일 1년 경과시 90일간은 보장되지 않는 것을 개선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실손의료비 보장범위 합리화와 중복가입자 구제 등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안으로 실손의료보험의 표준약관을 시행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가 입원의료비로 지급한 보험금이 보장한도에 도달할 때까지는 기간에 관계없이 계속 보장토록 변경한다. 고의적인 장기병원을 방지하기 위한 보장 제외기간이 선의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입원비 보장금액이 5000만원인 상품에 가입한 경우, 입원기간이 1년을 초과하더라도 입원비가 5000만원에 도달할 때까지는 전 기간 보장한다.


산재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한 의료비에 대해서도 본인부담 의료비의 90% 또는 80%의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 경우와 동일한 수준이다. 그동안 산업재해로 치료받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본인부담 의료비에 대해 보험회사가 40%를 지급했다.

불완전판매로 인한 중복가입시 계약자의 피해구제 수단도 마련된다. 중복계약 확인 과 비례보상 설명 미이행으로 인한 불완전판매로 실손의료보험에 중복가입한 경우, 계약자는 가입기간 중 어느 때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계약 취소시 기납입보험료 및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다. 그동안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 판매 과정에서 중복계약 확인 및 비례보상 설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계약자가 이로 인한 금전적 손해(보험료 낭비) 등을 보험회사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지난 4월 말 기준 2009년 10월 후 판매된 실손의료보험에 중복 가입된 계약은 23만건이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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