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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레이저 눈 수술·각막염·결막 건조증도 '보험 혜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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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눈 질환 관련 보험 보장범위 확대 방안' 발표
약관상 '수술' 범위에 '레이저 수술' 포함


내년부터 레이저 눈 수술·각막염·결막 건조증도 '보험 혜택' 받는다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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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내년부터는 당뇨성 망막병증처럼 레이저 수술로 치료하는 눈 질환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각막염, 결막의 건조증 등 다양한 눈 질환을 보장하는 상품도 출시될 전망이다.


6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눈 질환 관련 보험 보장범위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성인 눈 질환 수요가 늘어나고, 전자기기 사용이 일상화 되면서 다양한 눈 질환이 발생하는 데 따른 조치다.

우선 눈 질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의 경우, 수술의 범위에 레이저 수술을 포함하도록 변경을 권고한다.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레이저 수술도 포함시키는 방식이다. 대상 상품은 12개사 66개 상품이다. 당뇨병 등의 합병증으로 발병하는 눈 질환 치료방법으로 레이저 수술이 널리 이용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눈 질환은 주로 레이저 수술로 치료함에도 불구하고, 수술칼에 의한 절제 수술만 보장하고 레이저 치료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소비자불만이 증가했다"며 "합병증으로 성인 눈 질환 치료에 대한 보장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눈 질환을 보장하는 상품에서 레이저수술도 보장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각막염과 결막염, 각막혼탁, 결막의 건조증 등 다양한 눈 질환을 보장하는 상품도 출시될 전망이다. 컴퓨터,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의 사용이 일상화되고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각종 눈 질환이 늘고 있는 데도, 보험회사들은 3대 주요 안질환(녹내장, 황반변성, 당뇨성망막병증) 위주의 보장 상품을 판매해 왔다.


이번 개선방안은 각 보험회사별로 연내로 관련 약관을 정비하고, 내년 1월 이후 신규가입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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