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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도 ETF 투자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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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금융당국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진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4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ETF 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의 기본방침은 개인·기관 투자자의 시장 참여를 막는 운용규제를 개선하고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ETF를 저성장시대 핵심적 자산관리수단으로 육성시킨다는 것이다.

ETF는 코스피 지수 같은 특정 지수를 추종하도록 설계된 인덱스펀드로 거래소에 상장돼 주식처럼 거래되는 상품이다. 주식과 펀드의 특징을 섞은 융합형 상품으로 저비용으로 분산투자가 용이한 장점이 있어 선진시장에선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자산배분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운용규제가 엄격하고 상품이 다양하지 않아 기관투자자의 ETF 활용이 저조한 상황이다. 일평균 거래대금 6818억원 중 연금이 차지하는 부분은 0.3%(20억원) 수준이다.

금융위는 ETF시장 발전을 위해선 기관투자자의 진출이 절실하다고 판단, 규제를 풀어 투자의 길을 열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관투자자들은 개인연금에 있어 ETF 투자가 허용된다. 아울러 퇴직연금이 편입 가능한 ETF 상품도 확대된다. 다만 레버리지 등 고위험 상품은 현재와 같이 편입할 수 없다.


안창국 금융위 자산운용과 과장은 "빠른 시일 내에 국내 증시 큰손인 국민연금과도 협의해 ETF 투자가 가능해 지도록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ETF를 활용한 다양한 재간접펀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ETF 투자에 대한 펀드의 자산운용 규제도 개선된다. 현재 펀드가 다른 펀드에 투자할 때 투자대상 펀드 증권총수의 20%까지만 투자할 수 있으나, 투자대상펀드가 ETF인 경우 투자한도를 50%까지 확대키로 했다.


개인투자자들의 시장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활발한 참여를 위해 세제혜택 같은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국내상장 해외지수형 ETF 투자자들은 내년부터 도입되는 해외 주식투자 전용펀드의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돼 펀드 가입일로부터 10년간 해외주식 매매, 평가차익에 대해 비과세된다. 안 과장은 "펀드 투자계좌를 통해 투자되기 어려운 ETF에 대해서는 ETF전용 투자계좌 개설을 통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엄격한 상장규제로 상품을 다양하게 출시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상장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거래소의 상장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45→20일)하고, 상장제한 사유를 완화하는 등 상장심사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다양한 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투자회사형 ETF의 지분 보유에 따른 승인, 보고 의무를 완화해 투자회사형 ETF의 실질적 상장을 허용하고 다양한 글로벌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ETF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ETF의 기초지수 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투자자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괴리율(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의 차이) 위반에 대한 유동성공급자(LP) 평가를 현행 종가기준 괴리율 평가에서 장중 평가로 변경하고 괴리율 발생우려가 높은 ETF가 상장되지 않도록 상장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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