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추징금 납부명령서 발송…재산 파악 후 임대차 보증금 채권 등 압류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추징금 집행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한 전 총리의 추징금 집행팀을 꾸려 환수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한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000만원이 확정된 바 있다. 검찰이 추징금 집행팀을 구성한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다.
검찰은 집행과 직원들과 공판 2부 검사로 추징팀을 구성해 9월초부터 추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검찰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관련 법규에 따라 납부명령서 및 납부독촉서를 발송했다. 앞서 검찰은 한 전 총리 재산사항을 파악하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등을 압류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자금법은 공무원 범죄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일명 전두환 추징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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