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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한다고 속이고 채팅女 강간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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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한다고 속이고 채팅女 강간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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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에게 성매매 단속을 한다고 겁을 준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 경장에 대해 5일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모 경비대 소속인 A 경장은 5월 인천의 한 모텔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B(33ㆍ여)씨를 2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 경장은 성매수 비용으로 13만원을 주고 B씨를 모텔로 유인한 뒤 경찰임을 밝히고 돈을 돌려받았다고 한다. 이후 인천지방경찰청 청사로 데리고 가 성매매에 대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속였다.

이후 A 경장은 B씨를 다시 다른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경장은 재판 과정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공무원의 임무를 망각했다"며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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