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약한 수돗물, 수도요금의 3배 지원금 지급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토교통부는 연일 저수율이 낮아지고 있는 보령댐의 고갈을 막기위해 오는 8일부터 보령댐 급수지역 보령· 서산·당진·서천·청양·홍성·예산·태안을 대상으로 급수조정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급수조정은 지자체별 감량목표에 맞춰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감압 급수를 시행해 단수없이 물 공급량을 줄여나갈 계획"이라며 "필요시 광역상수도 밸브조정 등을 통한 급수조정도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보령댐 급수지역인 8개 시·군의 주민들과 기업체의 적극적인 절수를 유도하기 위해 광역상수도 요금(톤당 413원)의 3배를 절수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절수지원금 제도를 시행한다. 이는 지난 2일 실시한 관련기관 특별전담조직 회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절수지원금 제도는 지역 주민과 기업체에서 기준사용량(전년 동기 월평균 수돗물 사용량) 대비 절감한 수돗물에 대해 광역상수도 정수 요금단가의 3배인 톤당 1240원을 절수지원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절수지원금은 8개 시?군에서 매달 부과하는 수도요금에서 차감되며, 수자원공사에서 8개 시·군에 일괄 납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급수조정, 절수지원제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 기업체의 자발적인 절수를 유도함으로써 보령댐 가뭄을 효율적으로 극복해 나갈 계획"이라며 "물 사용량 절감 등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그동안 하천유지용수를 감량하고, 대청댐 및 용담댐을 수원으로 하는 인근 수도시설을 연계하는 방법 등으로 일부를 대체 공급(하루 약 2만6000톤)해 보령댐의 용수를 비축하고 있다. 또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범부처 차원의 컨트롤타워인 '물관리 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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