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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가을산행 ‘불법행위’ 단속 및 산림보호 캠페인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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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산림청은 가을철 임산물 불법 채취와 무허가 입산 등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야산산행과 비박(야영) 등 산행문화가 확산되면서 발생하기 쉬운 각종 불법행위와 산불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취지다.

이에 산림청은 전국 지자체 및 지역 산림청과 협력해 1200여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투입, 불법 임산물 채취 등이 의심되는 모집산행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불법행위를 적발했을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현행 산림 관련법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입산 통제구역에 입산하는 행위와 산주의 동의 없이 도토리, 버섯, 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하는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


한편 산림청은 이달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전개, 단속활동과 더불어 일반 시민들의 산림보호 인식을 제고하는 데도 주력할 계획이다. 캠페인에 사용되는 문구에서 ‘임자’는 숲을 아끼고 보호하는 사람들을 뜻한다.

박은식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청은 주인이 없는 산이라는 국민들의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산림 내 위법행위를 없애기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올바른 등산문화가 정착되도록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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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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