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광주비엔날레, 보험회사로부터 배상금 전액 수령"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재)광주비엔날레가 지난 6월 30일 항소심 판결에 따라 2010광주비엔날레 출품작 파손에 따른 배상금으로 독일 미하엘 베르너 갤러리 측에 지급한 배상금 전액을 보험회사로부터 돌려받으면서 경제적 손실 없이 손해배상 소송 사건을 마무리 짓게 됐다.
(재)광주비엔날레는 2010광주비엔날레 출품작 제임스 리 바이어스 작품 파손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결과에 따라 원고 측에 지급했던 1억500만원을 보험사 측으로부터 최근 수령했다고 1일 밝혔다.
(재)광주비엔날레는 2010년 제8회 광주비엔날레 출품작 제임스 리 바이어스의 작품 훼손 보상 정도를 놓고 2011년부터 독일 미하엘 베르너 갤러리와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해왔다.
지난 2010년 당시 제임스 리 바이어스의 출품작 3개의 돌 조각 중 하나인 ‘최초로 완전히 의문스러운 철학의 형상’(175x60x44센티미터)에서 모서리 약 5cm가 작품 철거 과정에서 떨어져나갔다. 이 사고 발생 직후 (재)광주비엔날레는 갤러리와 보험회사에 즉시 사고를 통보하고 보험사와 함께 원만한 해결을 원했으나, 갤러리 측이 3개 작품 전체의 배상(약 15억원)을 주장하면서 법정 소송으로 이어졌었다.
소송비용 역시 원고인 갤러리 측이 9/10를 부담토록 판결이 나면서 재단 측은 추후 법원의 확정 후 소송 비용액의 9/10를 수령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재)광주비엔날레는 2011광주디자인비엔날레 출품작 중국 아이웨이웨이의 작품을 둘러싼 지난 6월 스위스 화랑과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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