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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모바일 상품권 간편결제…결제한도 '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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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모바일상품권 이용규정 제대로 명시하지 않아 이용자들 불편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 직장인 A씨는 추석 연휴를 맞아 사내 동호회 회원 50여명에게 5만원권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을 선물하려다 황당한 경험을 했다. 카카오페이로 결제하려고 했지만 한도가 초과돼 결제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떴다. 답답한 마음에 콜센터에 문의했지만 카드사마다 정책이 다르고,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기 때문. 결국 A씨는 카카오페이로 결제하는 것을 포기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야 했다.

간편결제 서비스로 상품권을 선물하는 이용자가 늘고 있지만 결제한도를 제대로 명시하지 않아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거해 개인 명의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할 때 월 100만원까지만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카카오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 안내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현금으로 바꾸기 용이한 상품권의 경우 일명 '상품권 깡(재판매)'을 막기 위해 개인 신용카드 구매 한도를 100만원으로 제한해왔다.


카카오톡 선물하기의 상품권 구매 페이지는 이용조건이나 환불 방침만 안내돼 있고 결제 한도에 대한 내용은 없다.


카카오 이용약관에서도 '회원의 당월 누적 결제액이 제한될 수 있다. 해당 기준을 초과한 경우 상품 등의 구매가 불가능할 수 있다'라고만 명시돼있다.


카카오페이를 지원하는 카드사들은 '회당 결제한도'까지 제각기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상품권을 구매하려면 자신이 사용하는 카드의 결제한도를 확인해야 한다. 카카오페이 누적 이용자는 1000만명이고 전체의 99%가 카드를 등록해 이용한다.


신한카드의 경우, 카카오페이로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할 때 1회(1일)당 결제한도를 5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삼성카드는 회당 결제한도가 없고 월 한도만 적용하고 있다.


카카오측은 카드사마다 결제 정책이 달라 일일이 공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결제한도는 카드사 규정이고 회사마다 다 규정이 다른데 그 부분을 일일이 정리해서 고지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법으로 규제하는 부분을 제외한 기준은 카드사마다 다르다"며 "신용카드로 부정사용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피해금액이 무한대로 커질 수 있어 결제 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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