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의 마약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김 대표의 사위 이 모씨의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주사기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1일 나왔다.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검찰은 지난해 11월경 이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마약 투약용 주사기 17개를 확보했다"며 "그 중 15개 주사기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되었는데 9개의 주사기에서는 이 씨 본인의 DNA가, 3개의 주사기에서는 이 씨와 제3자의 혼합 DNA가 검출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전부 공소제기를 한 것이 아니라 코카인과 필로폰 주사 투약에 대한 6건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임 의원은 "주사기에 대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제기한 주사기 투약 혐의와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주사기가 동일한 주사기인지 조차도 아직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통상적으로 마약 투약용 주사기를 오래 보관하지 않고 버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인된 마약 투약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범죄사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렇게 많은 투약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추가 수사가 전무한 점과 범행에 대해 자백하지도 않고, 수사에 협조하지도 않은 이 씨에 대해 구형기준 최저를 구형한 검찰은 봐주기 수사, 은폐 수사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임 의원은 동부지검에 수사를 맡겨두지 말고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새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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