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일본 정부가 30일 내년 3월 시행을 목표로 안보법(안보 관련 법률 11개 제개정)을 공포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집단자위권 행사의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된 일본 자위대의 역할이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과 일본 정부는 미군과 자위대 간 협력 대상이 되는 상황이나 소통 창구 등을 조정하고 이를 실제 훈련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자위대가 무력 공격 등에 직면하는 경우 임무수행 기준이 되는 '부대행동 기준'이 개정된다.
유엔(UN) 평화유지활동(PKO)에 참여하는 자위대가 타국 부대를 경호할 때의 무기 사용 기준도 개정될 전망이다. 경비 목적의 무기 사용 외에도 자위대의 활동을 방해하는 세력이나 도주자에 대해서도 무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아베 총리는 2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0차 유엔총회에서 "일본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돼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해 더 큰 이바지를 하는 데 책임을 다하고 싶다"고 밝혔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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