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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원 규모 창업기업 특례보증 내일부터 시행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5초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중소기업청은 창업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을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 2.9% 대출금리(기존보다 50%를 감면한 0.5% 보증료 포함시 3.4% 수준)로 운전자금을 최대 2억원(비제조 1억원)까지 5년간 공급할 계획이다.

공장확장 및 기계기구(장비) 설치 등을 위해 필요한 시설자금도 2억원까지 최대 8년간 공급한다. 특히, 신용등급 BBB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면제해준다.


지원대상은 창업 후 7년 이내의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테크노파크 및 창업보육센터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에서 성장가능성이 높다고 추천한 곳이다.


한국발명진흥회의 특허분석평가시스템에 의한 특허평가 등급*이 "B등급" 이상의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도 신청 가능하다.


전국 16개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하면 되고, 대출은 기업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4개 은행에서 받으면 된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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