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대상 확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3초

재산 소득환산율 4%로 인하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다음달부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이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기대여명이 늘어남에 따라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종전의 5%에서 4%로 낮춰 적용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재산에 있을 때 일정한 소득이 있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더라도 120만원 상당의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매월 10만원의 5%인 5000원의 소득이 있다고 간주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한다.


기존에 재산이 많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한 어르신이나 장애인도 소득환산율이 4%로 낮아지면 수급자격이 생길 수 있다.

복지부는 65세 어르신 중 약 10만명이 새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중증장애인은 약 1500명이 추가로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전에 재산 초과 보유 등을 이유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에서 탈락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재산의 소득환산율 하향 조정에 따라 다시 수급자격이 생길 수 있다"면서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필요로 하신 분이 꼭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내하고, 홍보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연금은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주소지의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콜센터(129)나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 자세한 정보를 얻을수 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