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새누리당 의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충원, 현장조사 강화해야"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이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약 36억원의 부당수급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사망자, 재소자는 물론 행정오류로 지급된 액수도 포함돼 있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철저한 실사작업ㆍ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강기윤 의원(새누리당ㆍ안전행정위원회)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7월 기초연금제가 도입된 이래 올해 6월 말까지 36억247만원(4만2971건)의 부당수급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부당수급 유형으로는 ▲소득ㆍ재산신고 누락ㆍ축소 ▲행정오류 ▲사망자 지급 ▲해외체류자 허위 신청 등이 있었다. 특히 부당수급액 중에는 연금수급자가 소득ㆍ재산신고를 누락하거나 축소하면서 소득ㆍ재산이 과소평가돼 지급된 연금액이 21억657만원(2만7987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180일 이상 해외체류자는 연금지급이 중지돼야 하는데도, 배우자나 자녀들이 허위사유로 대리신청해 받은 부당수급액도 9089만원에 이르렀다.
황당한 수급 사례도 적지 않았다. 현행법 상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수감된 재소자에게는 연금 수급자격이 정지되지만, 이들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한 사례가 속출한 것이다. 지난 1년간 감옥에 수감 중인 재소자나 행정오류로 지급된 기초연금 부당수급액은 11억9203만원에 달했다.
사망자에게 지급된 사례도 있었다. 지난 1년간 유족들의 사망신고 지연 등으로 사망자 1004명에게 지급된 기초연금은 2억1296만원에 달했다.
정부는 이처럼 잘못 지급된 기초연금 중 29억5473만원을 환수했다. 그러나 나머지 6억4774만원(18%)은 아직도 되돌려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새로 확대 도입된 기초연금제도에 따라 잘못지급된 연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거나 수급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면서도 "부당수급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태조사 담당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을 충원, 현장조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