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연금개혁 불구, 연금 여전히 많이 받아"
"무분별한 기초보장제도 도입은 연금제도기반 와해시켜"
[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최근 디폴트(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진 그리스 사태를 우리나라 연금개혁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인영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일 '그리스의 연금개혁과 시사점'을 통해 "경제위기가 연금개혁을 촉발하는 국가 사례로 그리스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리스는 공적연금제도를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늦은 지난 1934년에 도입한 이후 재정안정화를 위해 여러번의 연금개혁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데 실패했다.
지난 2010년에는 유럽연합(EU)·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재정안정화에 초점을 맞춘 연금개혁을 단행했다. 자발적 개혁이 아닌 외부의 압력에 떼밀린 개혁이었다.
그리스는 이 개혁을 통해 1층의 기본소득비례연금과 2층의 부가소득비례연금을 하나의 소득비례연금으로 통합하고, 세 개의 노인기초보장제도(최저연금, 보충연금, 범주형 공공부조)를 최저보장연금으로 일원화했다. 일원화된 소득비례연금이 국가가 정하는 최저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360유로의 최저보장연금을 보장토록 했다.
소득비례연금의 급여수준이 대폭 낮아져서 40년 가입 시 총소득대체율이 90%에서 60%로 3분의 1정도 줄어들었다. 연금수급개시연령은 남녀 모두 67세로 상향 조정했다.
정 연구위원은 "최저보장연금의 급여수준이 낮은 데다, 이에 포괄되지 않는 광범위한 사각지대와 짧은 공적연금 가입기간 때문에 노인빈곤율만 늘었다"고 평가했다.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2007년 15.2%에서 2010년 15.8%로 소폭 상승했다. 반면 2012년 그리스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64%로 나타났는데 이는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유럽국가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개혁의 효과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그는 "그리스는 노인기초보장제도로 근로자평균소득의 30%에 달하는 관대한 급여를 지급해 국내총생산(GDP)대비 공적연금지출 비중을 OECD국가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노인기초보장제도 도입이 사실상 소득비례연금의 발전기반을 거의 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와관련해 "그리스의 사례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상호보완적인 관계에서 조화롭게 발전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정 연구위원은 "높은 노인빈곤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적용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가입기간을 확대해 급여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국민연금 관련 정책에서 우선순위에 놓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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