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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출신 경찰들 국비 유학 후 '먹튀'…반환금만 내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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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8명 중 7명이 경찰대 출신… 박남춘 의원 "장기간 국가 혜택 입었으면 복무기간 채워야"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경찰대학 출신 경찰들이 국비로 유학을 다녀온 후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사표를 낸 경우가 많아 '먹튀' 논란이 일고 있다.


의무복무을 안한 만큼 반환금을 낸다고는 하지만 다른 동료 경찰들의 유학 기회를 빼앗고 국외 교육훈련 취지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의원(새정치연합·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현재까지 국외 교육훈련자 중 의무복무기간 내에 퇴직한 경찰은 총 8명으로 이 중 7명이 경찰대 출신인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규정상 국외 교육훈련자는 훈련기간의 2배(2008년 이전에는 훈련기간만큼)에 해당하는 기간은 의무적으로 복무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의무복무 미이행기간 만큼에 해당하는 반환금을 국가에 내야 한다.

경찰대를 졸업하고 1998년 경찰이 된 A씨는 지난 2003년~2005년까지 2년간 미국 대학으로 유학을 갔으나 이듬해에 사표를 제출했고, E씨는 2008년에 미국에 유학을 갔다가 이후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 현지에 체류하다 2010년에 사표를 제출했다.


같은 경찰대 출신의 D씨의 경우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미국에서 유학을 한 후 8년 4개월간 휴직을 하고 2010년에 퇴직했다. 지난 93년에 경찰에 몸 담은 D씨가 사실상 경찰로서 업무를 한 기간은 6년가량이다.


이처럼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외 교육훈련을 받고 돌아와서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은 경찰 8명 중 7명이 경찰대 출신이었다.


경찰대 출신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비교적 젊은 나이에 입직해 유학시험 등에 다소 유리한 지점에 있기 때문인데, 지난해에 경찰 출신 국외 훈련자 13명 중 10명이 경찰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경찰대 출신자라도 적성에 맞지 않으면 진로를 바꿀 수 있으나, 장기간 국가의 혜택을 입은 자들이 최소한의 의무복무기간도 채우지 않고 유학 후에 사표를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이런 관행이 되풀이 될 경우 경찰대가 출세 통로로 악용돼 경찰 간부 양성이라는 경찰대학교의 설립 취지 자체가 퇴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경찰대학에 입학하면 4년간 학비와 기숙사비, 수당 등 총 5000여만원이 지원되고, 국외 교육훈련 지원비는 1인당 약 1억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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