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EC부지내 가설건축물을 즉각 철거,본격적인 현대화 개발 착수할 것 주장... 서울시 21일 행정심판위 재결 즉각 철회도 주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남구가 SETEC부지내 제2시민청 건립 문제로 서울시와 또 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29일 SETEC부지 내 가설전람회장 용도로 사용돼야 할 가설건축물을 무단으로 용도변경 사용해 온 서울시와 서울산업진흥원에 수차례 시정을 촉구했으나 서울시는 이를 시정하지 않고 오히려 위법을 합법화 하기 위해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가설건축물 연장신고를 직접 수리하는 재결을 했다며 이를 비판했다.
강남구는 이런 부당한 행정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SETEC부지 내 가설건축물은 서울시 소유 토지 위에 축조돼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산업진흥원(SBA)이 운영해온 시설로 올 10월 가설전람회장 용도로 신고한 후 교육시설과 서울시민생활마당으로 무단용도 변경, 사용한 위법은 시정하지 않은 채 제2시민청(聽)을 건립한다고 발표했다고 반박했다.
세텍부지의 토지주가 서울시이고 건축주는 서울시가 설립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이므로 마땅히 이 건의 재결을 기피해야 함에도 서울산업진흥원이 제기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의무이행 청구'의 행정심판을 지난 21일 재결했다고 비판했다.
이외도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수리권자인 강남구는 가설건축물의 위법사항이 시정 보완되면 연장신고를 수리하겠다고 했음에도 서울시는 자신이 주관하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유례 없이 연장신고서를 직접 수리하는 재결을 함으로써 자치구의 고유권한을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다.
구는 이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위법행위를 조장한 서울시 직원과 무책임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법적 책임을 묻고 행정소송도 불사할 계획이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 김진만 시민소통담당관은 "SBA가 6월4일 연장 신고한 이후 사용기한이 경과한 6월30일 이후에도 강남구가 부당하게 보완요구를 하는 등 의도적으로 지연처리함에 따라 시민청 조성이 지연되는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부득이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서울시는 심판의 공정성을 위해 내부위원을 배제하고 외부위원만이 참여해 심판을 진행했다"며 "이번 강남구의 불복의도는 서울시에 대한 그간의 행태를 보여주는 실망스런 행태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도 없으며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이번 심판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방기에 시민청을 조기에 개장할 수 있도록 진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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