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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사상 최대 체납지방세 182억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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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서울시 상반기 체납시세 인센티브 최우수구 선정돼 1억원 교부받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체납 지방세 182억원을 징수해 2015년 상반기 체납시세 인센티브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돼 1억원의 징수 교부금을 받았다.


강남구, 사상 최대 체납지방세 182억원 징수 신연희 강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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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013년과 2014년 동기 대비 40억원, 22억원을 각각 초과징수하는 사상 최대의 실적이며 지난해 10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신설된 체납징수 전담반의 강력한 체납징수 노력과 세무부서 전 직원이 똘똘 뭉쳐 체납징수 활동을 펼친 결과다.

이번 평가는 ▲징수금액, 결손금액, 징수금액 신장률 공통항목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요구,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수범 사례 등 행정제재 실적 평가로 총 4개 항목 8개 지표에 따라 평가하였는데 구는 분야별 매우 우수한 실적으로 좋은 결실을 거둔 것이다.


지난달까지 체납 지방세 징수실적을 살펴보면 재산세 체납건수 4300건, 과세물건 390건인 법인 체납 1위인 J 쇼핑몰에 대해 2007년 파산선고 이후부터 최근까지 수차례 파산관재인 면담과 납부독려 등 체납징수를 위한 마라톤협상을 진행해 13억원을 징수했다.

또 자금 부족을 핑계로 그때그때 일부 납부를 통해 체납을 이어가던 개인 체납자 각 2위와 4위를 차지한 남매에겐 특별대책반을 꾸려 체납자 누이 집 가택조사와 10회 이상 사업장 현장 방문조사를 통해 체납자가 관광호텔사업에 투자 중임을 알고 지속적인 설득 끝에 16억5000만원의 고액 재산세 체납액 전부를 징수했다.


이와 함께 신탁회사 체납 징수를 위해 지역 내 9개 신탁회사 물건을 3월부터 일제 조사, 신탁 물건에 대한 부동산 압류 등 조기채권 확보와 신탁 물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납부를 독려해 지난달까지 14억4000만원을 징수했다.


특히 다른 세금 7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A씨는 자녀와 해외 출·입국한 사실이 확인돼 즉각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 후 소장 중인 동산(그림, 조각상)을 발견, 압류 후 전국 지자체 최초 그림을 공매 의뢰, 이 중 조각상은 매각 처리돼 체납세액에 충당되고 그림 2점은 현재 공매 중이며 서울시 체납징수 수범 사례로 제출되기도 했다.


이 밖에 고액체납자 B씨와 D씨에 대해선 신용정보등록, 출국금지 예고, 부동산공매 예고 등 수차례 거주지 방문 등 부단한 노력을 통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각각 7억1000만원, 3억4000만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송필석 세무관리과장은 “이번 서울시 체납시세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된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체계적이고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쳐 재산을 은닉하고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양심 없는 체납자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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