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직접 운송으로 인정되는 장기용차의 기준이 구체화돼 중ㆍ소 운송업체와 차주들의 안정적인 물량확보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에 따라 이 같은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장기용차의 도입취지에 맞게 자사 차량이 아니지만 자사 물량을 수시 운송해 자사 차량으로 인정 가능한 용차만 장기용차로 인정한다.
장기용차란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맺은 다른 운송사업자 소속의 화물차를 말하는데 이번에 '운송사업자의 화물을 연 96회 이상 운송한 차량'으로 장기용차 기준을 구체화했다.
또 소속 지입차량이지만 타 운송사의 장기용차 등으로 실제 자기차량으로 활용 곤란한 차량은 최소운송의무 적용차량에서 제외했다. 적용대상 제외 기준 횟수는 연 144회 이상이다.
이 밖에도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자가용 화물자동차 운전자에 대해 운송위탁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위ㆍ수탁차주가 사업용으로 사용했던 화물차를 다시 사업용으로 충당할 때 차량충당조건(차령 3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조문을 명확화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