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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제129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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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제129호 지정 정선 아리랑 축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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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우리 민요 '아리랑'이 드디어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24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리랑을 중요무형문화재 제129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2년 12월 아리랑이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아리랑의 전승활성화' 일환으로 관련법을 제정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에 지정된 아리랑은 ‘향토민요 또는 통속민요로 불리는 모든 아리랑 계통의 악곡’으로, 전국에서 전승되는 아리랑을 모두 포함한다. 전국적인 기반을 가지고 광범위한 지역에서 다양한 주체(개인, 단체 등)에 의해 전승돼 왔기 때문에 중요무형문화재 아리랑은 개별 아리랑 악곡에 대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지난해 개정된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특정하지 않는 첫 번째 사례다.


다만 각 시·도에서는 해당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닌 아리랑은 시·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관련 전승자를 보유자나 보유단체로 인정해 지역 아리랑을 보호·전승할 수 있다.


아리랑은 19세기 이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노래로서 다양한 곡으로 분화하며 오늘날에도 활발하게 전승돼 왔다. 선율과 가창방식에서 우리 민족의 보편적인 음악적 특징을 기반으로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삶의 희로애락을 다양한 사설로 표현한다. 또한 대표적인 민요로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문화콘텐츠이기도 하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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