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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점유한 국유림, '떳떳하게' 이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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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무단으로 점유한 국유림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산림청은 국유림을 주거?종교용 시설부지나 농지로 10년 이상 무단점유, 산림으로 원상복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곳에 한해 이를 합법적으로 임대하는 ‘임시특례’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임시특례는 이달 28일부터 오는 2017년 9월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운영된다. 특례대상 중 주거용은 시지역 500㎡, 그 외 지역은 1000㎡ 이내의 점유 면적이고 농지는 시지역 5000㎡, 그 외 지역은 1만㎡ 이내 점유 면적이 해당된다.


임시특례 적용 신청은 ‘국유림 무단점유지 산지전용 신고서(이하 신고서)’를 작성해 해당 지역의 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또 신청이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은 현장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민간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특례 적용 가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형완 국유림관리과장은 “임시특례는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적용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고서 제출을 서둘러야 한다”며 “우리 청은 국민들이 국유림을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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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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