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은 SK컴즈를 당초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IHQ에 매각하려 했었다. 그러나 IHQ 채권단측의 동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번 인수를 결정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결정은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 요건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SK그룹 지주회사 SK의 손자회사인 SK플래닛은 증손회사인 SK컴즈의 지분 100%를 보유하거나 경영권에서 손을 떼야 한다. 오는 10월 초까지 SK컴즈 주식 64.5%를 매각하거나 100%로 지분을 늘려야만 했다.
그러나 상장사의 특성상 지분 100% 매입이 쉽지 않아 SK플래닛은 앞서 지난달 26일 이사회를 열고 자회사인 SK컴즈의 지분 51%를 IHQ의 신주 28.5%와 교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IHQ로 매각될 예정이었지만 그쪽 채권단이 동의를 안했다"며 "SK텔레콤이 SK컴즈를 인수하면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 요건이었던 지분 이슈를 털게됐다"고 말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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