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경필]
법원 “불법 비자금, 개인용도 아닌 회사 업무에 사용”
순천 신대지구 조성과정에서 200억원대의 비자금 조성 혐의로 기소된 정원주 중흥건설 사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정상규)는 24일 정 사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이모(57) 중흥건설 경리담당 부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최모(58) 전 광양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340만원을 선고했다. 순천시 세무과 공무원 신모(54)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 사장의 횡령액을 22억원만 인정했고 허위 회계처리와 허위 급여지급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불법으로 조성된 비자금이 개인적인 용도보다는 회사 업무차원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인정된 횡령액도 모두 변제한 점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신대지구 개발과정에서 편의제공 명목으로 1300여만원 수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광양경제청장에 대해서는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순천시 직원 신씨에 대해서는 “돈을 건넸다는 시청 주차창 출입기록 등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정 사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40억원 및 추징금 11억원, 이 부사장은 징역 3년, 시청 직원 신씨에게는 징역 5년, 최 전 경제청장에게는 징역 1년6월에 벌금 3000만원과 추징금 1300만원을 구형했다.
또 이날 선고를 받은 4명을 포함해 회사 임직원, 전남도청 공무원, 전 광주국세청장, 회계법인 대표 등 12명을 기소했다.
최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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