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역직구 배송지가 최대 8% 내려간다.
관세청은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와 ‘전자상거래 해외수출(역직구)’ 활성화를 위한 해상배송 서비스 확대 및 통관절차 간소화 등에 협력한다고 23일 밝혔다.
세 기관은 이날 서울 세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수출기업 무역 편의 제공에 나서는 데 합의했다.
전자상거래 수출품에 대한 국제특급우편 할인은 오는 1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할인율은 전작상거래업체 할인 3%, 인터넷접수시스템 접수물품 할인 4%, 세관 수출신고 물품 할인 1% 등으로 각각 적용된다.
이는 중국으로 연간 10만건(건당 1kg 상당)을 발송하는 기업이 총 1억6000여만원을 절감하는 효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배송요금이 저렴한 한중 해상배송 우편물의 서비스 대상을 확대,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절차도 병행된다.
올해 연말까지 한중 간 페리선을 활용해 수출하는 해상 특송 서비스 가능 중량을 2kg에서 30kg로 늘리고 중국 산동성 지역으로 한정되던 배달망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이밖에 한국행 해상배송 우편물량이 급증할 경우 부산항 외에 인천항에도 통관우체국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과 내년 6월 구축을 앞둔 특송 물류센터 통관물량의 반출입을 전산으로 연계, 운송단계를 축소함으로써 국내 배송비용을 인하하는 방안 등이 모색·추진된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