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사유지라도 공공성 위협하는 불법건축에 강력 대응”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광명아파트 앞 푸른길 공원 부지 내에 건립되던 불법 건축물이 강제 철거됐다.
남구는 푸른길 공원 부지 내에서 공익을 저해하는 불법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차단해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23일 남구에 따르면 그동안 원상복구 명령에도 불구하고 가설 건축물 신축공사가 진행됐던 진월동 푸른길 공원 부지 내 불법 건축물이 지난 18일 행정대집행에 의해 강제 철거됐다.
해당 건축물 소유자가 남구청에 일반 음식점 건축허가를 내달라며 건축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2013년 8월 이후부터 2년여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종지부를 찍고 해당 건축물이 강제 철거된 것이다.
그동안 해당 건축물 소유자는 남구청의 원상복구 명령에도 불구하고 가설 건축물 공사를 진행해왔다.
특히 지난 7월 23일 대법원에서 해당 건축물 소유자가 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가설 건축물 불허가 처분 취소’ 상고심에서도 대법관들은 일치된 판결로 상고의 이유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으나, 해당 건축물 소유자는 판결 후에도 신축 공사를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남구는 7월 28일 건축물 소유자를 고발함과 동시에 강제 철거를 알리는 행정대집행 계고와 함께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며, 지난 18일 해당 건축물을 강제 철거했다.
남구 관계자는 “푸른길 공원의 공공성을 위협하는 불법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사유지라 할지라도 행정력을 투입돼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광주를 대표하는 녹지공간인 푸른길 공원이 주민들의 휴식공간과 사랑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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