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 대학생 연령 낮추고 보증금도 4000만원으로 확대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이달 30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고령자는 계약금을, 행복주택 입주 대학생은 전세보증금을 정부로부터 빌릴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9ㆍ2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주거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LH 공공임대주택에 신규입주할 경우 계약금의 70%까지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기금이 양도받아 담보를 취득하므로 추가 수수료 납부 부담도 없다.
그동안 기금 버팀목전세대출은 잔금대출만 가능해 임차인이 계약금(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입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했다.
행복주택 입주 대학생에 대해서도 버팀목전세자금 지원대상을 만 25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대출한도도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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