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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차관급 격상, 정부조직법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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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2일 국무회의에서 법안 의결...곧 국회 제출...내년 1월1일부로 공식 차관급 격상될 듯

질병관리본부 차관급 격상, 정부조직법에 명시 질병관리본부 트위터. 사진=질병관리본부 트위터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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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정부가 질병관리본부를 실장급에서 차관급 기관으로 격상하고,이에 대한 근거를 '정부조직법'에 직접 명시하기로 했다.


22일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행자부는 이번 주 내로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1일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대응 후속조치로서 발표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에 다른 것이다.


현재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의 본부장 직급을 현행 실장급(고위공무원단 가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그 위상에 걸맞게 질병관리본부의 설치 근거도 기존 대통령령(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법률(정부조직법)로 한 단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될 경우 차관급 질병관리본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새 출발하게 된다.


행자부는 질병관리본부 하부조직 및 인력 등에 대한 보강도 추진 중이다.


심덕섭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질병관리본부가 명실상부한 감염병 대응 전담기관으로서 충분한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관급 상향 뿐 아니라 역학조사관 등 전문인력 보강, 24시간 감염병 감시·대응체계 구축 등 내부 조직역량을 강화하는 작업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세부적인 사항을 빠른 시일 안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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