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빚을 대신 갚아주고도 회수하지 못한 채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2일 주금공을 통해 2012년 중 대위변제한 채무자들의 출입국기록을 제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000만 원 이상 대위변제하고도 구상권 회수 실적이 전혀 없는 사람 중 출입국 기록이 존재하는 사람은 총 229명에 달했다. 이 중 2회 이상 출입국 한 사람은 총 126명이었고 이들의 평균 채무는 5050만 원이며 출입국 횟수는 5.4회에 달했다. 이들 중에는 무려 41회에 걸쳐 출입국한 사람도 있었다.
대위변제는 전세자금대출, 중도금대출 등 주택자금대출에 대해 주금공이 보증을 한 후 채무자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공사가 은행에 해당 대출을 대신 변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주금공이 파악해 보지도 않았다는 데 있다. 주금공법 제64조에 의하면 주금공은 필요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자료 제공을 요청하여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금공이 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입국정보에 대한 공적자료를 요청한 바가 없다. 이는 같은 기간 신용보증기금이 4만104건, 기술신용보증기금이 5056건의 출입국정보를 요청한 것과 대비된다.
강 의원은 "주금공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대위변제를 하고도 회수를 하지 못한다면 이는 곧 국민의 부담과도 같다"며 "채무자들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출입국정보 등 공적 자료를 폭넓게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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