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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수산물 금수' 심의 WTO 패널 내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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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우리나라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심의하기 위한 패널이 오는 28일 열리는 WTO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에서 설치될 예정이다.


22일 정부 고위당국자는 "패널 설치가 한차례 연기된 바 있기 때문에 돌아오는 DSB 정례회의에서는 패널 설치가 확실시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일본 정부가 패널 설치를 요청했지만 분쟁 대상국인 우리 정부가 이를 거부함으로써 설치되지 않았으나 WTO 분쟁해결 절차상 이번 DSB에서는 우리 정부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설치되는 것이다.


DSB의 패널은 무역 분쟁을 판결하는 재판부 격으로 분쟁 당사국의 합의에따라 3명의 인사로 구성된다. 패널 설치후 통상 20일이내 분쟁당사국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무총장이 임명한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이 자국에 유리한 패널 구성을 위해 치열한 외교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패널의 최종보고서가 나오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장기전이 예상되는만큼 한일 양국은 이후에도 논리 싸움을 이어갈 전망이다. 일본측은 자국의 수산물이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주장하며 우리 정부의 수입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을 부각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원전 관리의 적절성과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성 등을 따지고 금수 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여전하다"며 "이왕 정식 재판이 진행되는만큼 WTO의 분쟁절차에 따라 철저한 준비를 해서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국민 안전을 위해 원전 사고가 터진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주변 8개 현에서 나오는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일본은 우리 정부의 금수 조치가 WTO 위생검역(SPS)협정을 위반하고 과학적 근거도 부족하다며 지난 5월 WTO에 제소했다. 이후 협의단계에서 우리나라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일본 정부는 지난달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했었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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