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화성)=이영규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최저임금보다 1230원 많은 시급 7260원으로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교육이나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비, 교육비,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자치단체들이 조례로 정한다.
화성시는 화성시생활임금심의위원회가 도시근로자 평균임금, 지역물가, 교육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16년도부터 처음 적용될 생활임금을 시급 7260원으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6030원보다 1230원(20.3%)이 많은 것이다.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월급 기준 151만7340원이다.
화성시는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최종 검토해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289명(총 지급액 7억7400만원)으로 확정했다.
화성시는 본청 및 출자ㆍ출연기관 저임금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화성시는 지난 6월10일 '화성시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