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과세기준 9억원으로 상향…3주택자 이상은 임대사업자 등록 유인해야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전·월세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가구 2주택자는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3주택자 이상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인하는 '투트랙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21일 주택산업연구원과 한국주택협회는 공동 진행한 '다주택자 임대주택 공급지원을 위한 조세 개선방안-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연구 결과,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재산세와 별개로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원, 다주택자는 합산 주택가격이 6억원이 넘으면 추가로 종부세를 물어야 한다. 6억원이 넘는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1주택자인지 2주택자인지에 따라 종부세 대상이 갈린다. 건설업계는 다주택자도 1가구 1주택자와 동일하게 과세 기준을 9억원으로 올리고 1가구 1주택에 대한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주산연은 종부세의 효율성과 공평성,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공급 순기능을 높이고 주택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덕례 연구위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임대주택 116만가구가 필요했는데 79만가구를 다주택자를 비롯한 개인이 공급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세부담 강화 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개인임대주택 공급을 저해,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2005년 부동산 투기억제 목적으로 도입된 종부세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 대해 과세기준과 세액공제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주택보유 수(주택자산)와 소득(담세력)의 정비례 관계가 미약하고 주택가액을 고려하지 않고 주택 수 기준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있어 조세의 기본 원칙인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했다. 세수입 대비 높은 징세비용을 지불해 비효율적이라는 점도 지목됐다. 예를 들어 국세는 1만원을 징수할 때 72원의 비용이 드는데 종부세는 129원을 사용해 국세 대비 1.8배의 고비용 세수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을 1주택자와 동일하게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고령자(10~30%)·장기보유자(20~40%) 세액공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3주택자 이상은 등록임대사업자로 유인하는 단계적 투트랙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했다.
만약 다주택자의 과세 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면 주택분 과세면세자는 12만7463명, 면제액은 약 366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체 국세(약 190조원)의 0.02% 수준이라 세수 감소 영향이 미미하다고 봤다.
김덕례 연구위원은 "다주택자가 공급하는 개인임대주택으로 인한 전·월세시장 안정화하는 사회적 효과가 더 클 수 있어 종부세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중장기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규제를 점검, 합리적으로 세부담을 줄여 납부 순응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의열 주택협회 정책실장은 "현재 정부가 국세인 종부세를 현행 과세 체계를 유지하면서 지방세로 전환하는 중장기 조세정책 운영방향을 추진 중인데, 종부세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 후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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