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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실버주택, 65세 이상 국가유공자에 우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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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공공실버주택'을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 설치된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으로 정의하고 65세 이상 고령자 중 생계·의료급여수급자인 국가유공자를 우선 입주시키기로 했다.


또 영구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입주자의 소득이나 자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되면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자 등 공공임대주택이 보다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오는 11월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지난 9·2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공공실버주택'과 'LH 등 리모델링 매입임대'의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공공실버주택'을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 설치된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으로 정의하고 입주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자 중 1인가구 62만원 이하, 4인가구 169만원 이하의 생계·의료급여수급자중 국가유공자가 1순위자가 된다.

일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2순위, 3인가구 이하 기준 월소득이 237만원 이하인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50% 이하는 3순위가 된다.


단, 기존 영구임대주택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단지내 고령자·장애인에게 우선 공급하고 순위내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복지서비스 제공이 더 필요한 독거노인에서 우선 공급한다.


공공실버주택은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8개동, 총 16개동을 공급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고려해 사업지를 확대할 계획이며, 사업지 선정에 지자체가 참여하는 공모방식을 도입해 10월부터 지자체 제안을 받아 연내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LH 등 리모델링 매입임대'의 경우에는 매입호수를 기준으로 지원하는 기존 매입임대주택과 달리 매입 후 리모델링·재건축해 공급하는 호수를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영구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입주자의 소득이나 자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자 등 공공임대주택이 보다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들이 행복주택을 첫 신혼집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일(보통 입주 1년전) 기준으로 결혼 계획이 있는 예비 신혼부부에게도 청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혼인한 신혼부부만 청약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입주 할 때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도 청약이 가능해져 신혼집 마련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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