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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中과 강제인증제도 상호인정 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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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국가기술표준원, 중국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AQSIQ)과 양국간 강제인증제도 상호인정 촉진과 소비자 제품안전 협력을 위한 3개 약정을 체결했다.


양국은 이날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소비자 제품안전 협력약정'을 체결했으며, 기술표준원에서는 '적합성평가 상호인정 협력프로그램 작업절차 약정'과 '전기전자제품 적합성평가 협력약정'을 각각 체결했다.

소비자제품안전 협력 약정에 따라 양국은 소비자제품 영역에서 양국의 규제 현안 및 관련 법률의 이행, 적합성 평가기관 관리 및 제품안전 정보 교환 등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적합성평가 상호인정 협력프로그램 작업절차 약정에서 한중은 강제인증제도 전반에 걸친 상호인정 협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5단계로 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전기전자제품 적합성평가 협력 약정에 따라 양국은 비중이 크고, 국제표준화가 비교적 잘 확립된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구체적인 상호인정 협력을 추진한다.


이번 약정 체결로 그동안 진척이 없었던 양국 강제인증관련 상호인정이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며, 양국간 소비자제품안전 공조체계 구축으로 안전요구사항에 결함이 있는 불법·불량제품을 우리시장에서 효과적으로 근절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전기전자제품분야 외에 다른 강제인증품목 분야에 대해서도 다른 경쟁국보다 선제적으로 상호인정을 추진해 우리기업의 중국수출에 대한 기술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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