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가 21일 공공기관의 허위 공시를 근절하기 위해 내년부터 공시 내용에 대한 심층점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재무·복리후생 분야 공시의 주요 항목을 골라 심층점검하기로 했다.
또 허위 공시 내용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부여하는 벌점을 고의성과 내용의 심각성에 맞춰 차등 부과하는 방향으로 벌점 체계도 개편할 계획이다. 불성실 공시의 고의성이 다분하고 내용이 중한 경우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벌점을 높게 매기겠다는 얘기다.
현재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공시 규정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 벌점을 최고 3점까지 거의 일률적으로 매긴다. 경영평가에서 3점은 성과급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등급 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은 공공기관 공시의 허위성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재부가 32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재무 분야의 공시 내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 차례 이상 불성실 공시를 한 공공기관이 38%인 124곳에 달했다.
이들 공공기관의 전체 불성실 공시 건수는 16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허위 공시가 113건이고, 공시 사항인데 누락한 경우가 54건이었다.
내용별로는 투자 및 출자 현황 관련 불성실 공시가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요약 손익계산서(46건), 요약 대차대조표(41건) 불성실 공시가 그 뒤를 이었다.
기관장 업무추진비와 감사보고서 관련 불성실 공시는 각각 16건, 14건으로 파악됐다.
불성실 공시 건수를 기관유형별로 보면 기타공공기관이 93건, 준정부기관이 51건, 공기업이 23건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정상화의 바탕이 되는 복리후생 분야에선 대부분 공공기관이 불성실 공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리후생 공시 대상은 사내복지기금, 학자금, 주택자금, 경조비 등 복리후생비 지출, 복리후생제도 및 노동조합 관련 현황이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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