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20일 전투기 시동용 발전기 납품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체포된 방위사업청 소속 육군 중령 허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씨는 전투기 시동용 발전기 생산업체 S사가 계약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묵인한 채 납품절차를 진행하는 서류를 작성해 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허씨는 S사가 이 같은 허위 서류로 발전기를 납품해 100억원대의 대금을 챙겨간 과정에 공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도 받고 있다.
S사는 방위사업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올해 말까지 대당 4억원대의 발전기 90여대를 공급하기로 했다. 최근까지 100억원대의 장비가 이미 납품됐다.
앞서 합수단은 지난 11일 경남에 있는 S사 본사 등 3~4곳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이 업체의 발전기 공급 과정에서 장비 성능검사 관련 문서가 조작됐는지 등을 수사해 왔다. 이 과정에서 비리에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 지난 18일 체포됐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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